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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후절차 빚 상속 막는 신문공고 누락 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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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상속받은 빚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,

한정승인후절차에 대한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

냉정하게 말씀드리면결정문을 받은 그 순간 상속은 끝나지 않고 '중요한 과정'이 시작됩니다.

결정문을 받고 나서 해야 할 후속 절차를 하나라도 빼먹으면,

빚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'신문공고'는 필수입니다

 

 

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셨나요그럼 가장 먼저 달력을 보셔야 합니다.

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 5일 이내에 신문에 [고인의 채권자들은 빚을 신고해달라]는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.

이걸 왜 해야 하느냐고요?

한정승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.

만약 이 공고를 누락한다면요?

나중에 나타난 채권자가 "나는 공고를 못 봐서 빚 신고를 못 했다"며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

※ 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홀로 한정승인후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

상속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.



 

마지막 관문'배당변제'까지 주의하세요.

 

매우 까다로운 단계가 바로 이 배당변제입니다.

고인이 남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,

그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과정이죠.

"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내가 가지면 안 되나?"

혹은 "친한 사람부터 먼저 갚아주면 안 되나?"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.

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인에게만 먼저 갚아버리면 '부당 변제'가 되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.

우선순위에 따라그리고 채권 액수 비율에 따라

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해서 나눠줘야 하는 이 과정이야말로 상속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지점입니다.

 


한정승인은 서류 한 장으로


빚이 곧바로 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.

 

법원이 정해준 절차를 꼼꼼히 밟아 나가야만

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신문공고는 어디에 해야 하는지배당 계산은 어떻게 해야 맞는지 막막해서 손을 놓고 계신가요?

결정문을 손에 쥐고도 불안한 그 마음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지금 바로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,

어떻게 해야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될지 직접 법률 가이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마지막 단 한 걸음까지 불이익 없이 끝내야 진짜 상속이 끝나는 겁니다.

 

담당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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